주택청약
아파트청약자격 민영주택
아파트청약자격 민영주택
2020.12.16로또보다도 갖기 힘들다는 대한민국의 내집마련...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에 상심들 크시죠?ㅠ.ㅠ 준비된자많이 기회를 잡을수 있듯이... 정신바짝차리고, 나에게 올 기회를 위해 철저한 대비 필요한듯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은 민영주택 아파트 청약자격과 그에 따른 모든것을 살펴볼까합니다 내용 잘 숙지하시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APT 청약안내 : 청약자격 민영주택 ◈ 청약신청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