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자격 민영주택
- 다양한 정보/생활
- 📚 to read
로또보다도 갖기 힘들다는 대한민국의 내집마련...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에 상심들 크시죠?ㅠ.ㅠ
준비된자많이 기회를 잡을수 있듯이...
정신바짝차리고, 나에게 올 기회를 위해 철저한 대비 필요한듯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은 민영주택 아파트 청약자격과 그에 따른 모든것을 살펴볼까합니다
내용 잘 숙지하시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APT 청약안내 : 청약자격 민영주택
◈ 청약신청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주택건설지역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봅니다.
*인근지역 : 주택공급은 동일 순위 내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무순위/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인근지역의 범위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청약신청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외에 인근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도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청약순위 |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
순위별 조건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분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분 |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85㎡ 이하만 청약 가능) |
♣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 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만원)
지역/전용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 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해당하는 청약자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가. 민영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청약신청 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나. 국민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포함)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지정지역
지역 |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 전역(25개區) |
경기도 |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만 지정) |
인천광역시 | 연수구, 남동구, 서구 |
대전광역시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대구광역시 | 수성구 |
세종특별자치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 관련법률 : 주택법 제63조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과열지역
▶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중 영 별표3 제3호가목에 따른 제1지역, 제2지역 및 제3지역(공공택지만 해당)입니다.
▶이 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됩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청약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민영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청약신청 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국민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 포함)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청약과열지역
지역 |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 25개區 전역 |
경기도 | 28개市 3개郡 전역(일부지역* 제외) *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파주시, 연천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시, 양평시, 여주시, 이천시,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시(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시(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
인천광역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대전광역시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세종특별자치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대구광역시 | 수성구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
충청북도 | 청주시(*일부지역 제외) *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
주1) 화성시 :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 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광교택지개발지구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 관련법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2호
♣ 주택청약 시 세대 기준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세대에 속한 자는 본인의 부모,조부모(직계존속),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직계존속), 자녀, 손자녀(배우자포함)이며 본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국민 또는 민영주택에 관계없이 세대에 포함됩니다.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닌분 - 형제, 자매, 동거인등.
세대에 속한 자 여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경우)
관계 | 세대에 속한자 여부 |
본인 | - |
배우자 | O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O |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 O |
자녀, 손자녀 등 | O |
사위, 며느리 | O |
형제, 자매 | X |
배우자의 형제, 자매 | X |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주택유형(국민 또는 민영)에 관계없이 세대에 포함됩니다.
☆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 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 청약을 제한받습니다. (2순위로 청약)
아파트청약자격 민영주택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내집마련을 천천히 생각하느라...여건이 되지 않아 미루고계셨던 분들도 최근에 급작스럽게 오른 부동산으로 인해...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는 사람많이 기회를 제대로 잡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로또보다도 더 어렵다는 내집마련!!
제대로 된 청약자격을 미리 숙지하시어,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댓글
이 글 공유하기
다른 글
-
청약통장 종류와 지역별예치금
청약통장 종류와 지역별예치금
2020.12.18 -
아파트 청약자격과 조건 국민주택
아파트 청약자격과 조건 국민주택
2020.12.17 -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반려동물 임시 위탁관리 서비스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반려동물 임시 위탁관리 서비스
2020.12.15 -
2021 초등학교 입학통지서 온라인 취학통지서 제출 (2020. 12. 1~14)
2021 초등학교 입학통지서 온라인 취학통지서 제출 (2020. 12. 1~14)
202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