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공공임대/과수원/농지 매도 수탁사업) 매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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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이 떠나고 노인들만이 고향을 지키고 있는 농촌의 현실. 그만큼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맡기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임대수탁사업은
①농지구하기(농지조회 및 매입/임차신청)=>②농지 내놓기(농지 매도/임대 신청)=>③농지연금 신청(예상연금조회 및 상담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농지팔기(농지매매사업)
「농지매매사업」은 공사(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하여, 매입한 농지를 청년창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농지 :
-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밭·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면적이 1,000㎡이상인 다음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밭도 매입 가능
- 경지정리된 논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논 또는 밭)을 기준으로 매입
*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조치 후 매입
◑매입대상자:
-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전업(轉業)·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을 우선하며,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자
◑ 매입방법 :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서 매입
◑ 매입가격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유자와 합의하여 결정
◑ 대금의 지급
▶지급액 :매입대금의 10%
▶지급시기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
▶잔 금 :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 신청시 서류
- 농지매도신청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에 한함)
- 재산세과세내역(농업인의 경우에 한함)
* 제출방법 : 서류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은 지사 또는 농지은행 통합포털을 통하여 가능
▶계약체결시 서류
- (개인) 신분증
-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 본인통장(사본)
농지팔기(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농지은행(공사)에서 농지를 매입하여, 매입한 농지를 청년창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농지·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단, 1,000㎡~1,983㎡미만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한 필지의 농지로써, 필지당 평균면적이 1,000㎡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접필지의 합산면적이 1,983㎡ 이상인 농지
- 공사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연접하여 면적이 1,000㎡ 이상인 농지
· 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매수청구 농지· 농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를 신청한 농지
▶ 매입대상자: 이농·전업(轉業),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법」제11조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담보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농업인
▶ 매입방법: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서 매입신청 농지에 대해 농지여부, 매입단가 상한 초과여부, 매입필지 규모 등에 대해 매입심사 (지사 찾기 참조)
▶ 매입가격: 감정평가금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대금의 지급
▶지급액: 매입대금의 10%
▶지급시기: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
▶잔 금: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 신청시 서류
- 농지매도신청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제출방법 : 서류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은 지사 또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하여 가능
▶ 계약체결시 서류
- (개인) 신분증
- (개인) 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 본인통장(사본)
농지팔기(농지매도수탁사업)
「농지매도수탁사업」으로 농지매도를 희망하는 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위탁대상농지: 면적이 1,000㎡이상인 「농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수탁농지에 부속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위탁대상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
▶ 매도위탁방법: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 위탁 신청
▶ 매도가격: 공시지가 및 인근지역의 실거래가를 고려, 공사와 위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을 우선순위에 의한 선순위자(매입자)와 합의하여 최종 매매가격을 결정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
* 위탁자와 공사 간에 매도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탁자의 동의 및 비용부담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 평가한 가격으로 매도가격 결정
▶ 대금의 지급
구분 |
지급방법 |
계약금중도금 |
잔 금 |
계약금 |
매매계약 체결시 |
매매대금의 10%이상 |
※매매 당사자간 수수 |
중도금 |
매매당사자간에 합의된 지급약정일 |
매매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함 |
|
잔 금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
매매대금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 |
▶ 신청시 서류
- 농지매도위탁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제출방법 : 서류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은 지사 또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하여 가능
▶계약체결시 서류
- (개인) 신분증
-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본인통장(사본)
과수원팔기 (과수매매사업)
「과원매매사업」으로 아래 기준과 조건에 맞는 과수원을 매입하여, 매입한 과원을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 매입대상농지: 농어촌 지역안의 실제이용현황이 과원인 농지(과수목 및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 실제이용현황을 기준으로 매입하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경우 지목변경 후 매입
- 과원폐원지원사업에 의해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
-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 의무기간 내 농지(과원) 중 과원매입 희망자의 규모화·집단화에 기여가 가능한 과원
- 국·공유의 과원, 담보권 실행 등에 의한 경매과원
-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일반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과원
▶ 매입대상자: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일부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일반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매입방법: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서 매입
▶ 매입가격: 과원에 대하여 합의하여 결정하되 과수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 대금의 지급
구분 |
지급액 |
지급시기 |
계약금 |
매입대금의 10% |
매매계약 체결시 |
잔 금 |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 |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
▶신청시 서류
- 농지매도신청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재산세과세내역(농업인의 경우에 한함)
* 제출방법 : 서류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은 지사 또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하여 가능
▶ 계약체결시 서류
- (개인) 신분증
-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 본인통장(사본)
보조금받기(경영이양직불사업)
「경영이양직불사업」은 소유농지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경영이양한 고령·은퇴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자: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최근 10년이상 농업경영한 65세이상 74세이하의 농업인
▶지급대상농지:
-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
-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3ha 이상 집단화된 논·밭·과수원
▶보조금 지급요건: 보조금 지급약정 체결 전날까지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이외 나머지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을 이양
※ 경영이양 :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64세 이하 전업농업인 등(전업농, 전업농업인 육성대상자, 후계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50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을 것
▶ 지급단가 및 지급액 산정
▶지급단가 : (매도) ha 당 330만원/연, (임대) ha당 250만원/연
▶지급액 산정 : 경영이양면적(제곱미터) × 지급단가 × 지급기간(연)
◑지급상한 및 지급방법
▶ 지급상한 : 4ha(매도 및 임대이양 면적을 합산)
▶ 지급방법 : 신청연령에 따라 2∼10년(보조금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분할지급)
지급상한 및 지급 방법
연령 |
66세이하 |
67세 |
68세 |
69세 |
70세 |
71세 |
72세 |
73세 |
74세 |
지급기간 |
10년 |
9년 |
8년 |
7년 |
6년 |
5년 |
4년 |
3년 |
2년 |
◑신청 서류: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공사에 경영이양할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생략(매매 또는 임대 시 제출 한 서류 사본으로 대체)
내용 잘 숙지하시어, 관심있는 모든분들께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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