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란?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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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0년 5월1일 농업농촌공익직불제 시행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란 무엇이며, 공익직불제 신청자격과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 기본형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확인합시다!
◑기본형직불금 지급대상 : 대상농지 기준, 대농업인 기준 로 나뉩니다.
⊙대상농지 기준 :
-쌀직불:'98~'00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밭농업직불:'12~'14년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조건불리:;'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 대상농지에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 지급)
※다만, 2017~2019년사이 3년중 1회이상 정당한 직불금 지급 실적이 있는 농지여야함.
⊙대상농업인 기준:
-기존 직불금 수령 농업인 기준:'16~'19년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수령자
-신규 신청 농업인 기준
▶후계 농업인, 전업 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중 1년 이상
▶기본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0.1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법인의 경우 5ha이상 또는 45백만 원 이상)
※농촌 외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 이상 경작/연간 900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 등)
기본 직불금 수령자 + 요건 충족 시 신규 신청 농업인=>직불금 신청 가능
*제외 대상
-농업 외 종합 소득 3,700만원이상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면적 0.1ha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보다 신청농지 면적이 줄어든 경우 직불금 지급 불가(농업농촌직불법 제9조제3항)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란??
=>매매.증여.상속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 임대차계약 종료 등 정당한 감소임을 증명하면 직불금 지급 가능
⊙ 대상 농지.대상농업인 요건 충족 시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 신청 가능
2단계 : 소규모 농가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시다!!
※소농직불금은 소규모농가직불금의 줄임말.
⊙소농직불금 :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지급
농가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를 의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19세 미만 미혼인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동일세대원 예시)
*직장, 자녀 학업 등으로 세대 분리된 배우자
*학교 진학 등으로 세대 분리된 미혼인 19세미만 자녀
*혼인 외 사유로 2년 전 세대 분리한 자녀
◑소규모농가 직불금 (세부요건)
소규모농가는 7가지 세부요건 충족 시 소농직불금 수령가능
예시 )
김공익씨 가족 농가의 경우
농업인 아버지와 농업인어머니 회사원 아들로 구성
소규모농가 직불은 농업인 뿐만 아니라 미농업인 가족구성원도 고려되는 것이 핵심!!
(여기서 농업인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
1)첫번째 조건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면적 합이 0.5ha이하이어야 함.
2)두번째조건
농가 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까지 포함한 전체구성원의 모든 소유농지 면적 합이 1.55ha미만 이어야 함
3)세번째 조건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함.
4)네번째 조건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이상 농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5)다섯번째 조건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농업 외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6)여섯번째 조건
농가 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까지 포함한 전체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함.
7)일곱번째 조건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함.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확인
▶직불금 신청 면적 합
▶소유농지 면적합
▶영농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업인 농업 외 소득
▶구성원 농업 외 소득 합
▶축산업.시설재배업 소득
▶모두 충족하면 소능직불금 대상 인정!!
0.5ha이하 농지를 경작하더라도 나머지 6개 요구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소농직불금 지급불가=>대신 신청 면적에 대한 면적직불금 신청가능
3단계 :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닐 경우 면적직불금을 받습니다.!!!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은 소규모농가 직불금과 달리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면적에 따라 지급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면적구간별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정
단계 ↘ 구간 | 0.1~2ha | 2~6ha | 6~30ha |
진흥지역 논.밭 | ∨ | ∨ | ∨ |
비진흥지역 논 | ∨ | ∨ | ∨ |
비진흥지역 밭 | ∨ | ∨ | ∨ |
다만, 구간별 지급단가는 논.밭 모두 최소 ha당 100만원 이상으로 정하여 고시할 계획입니다.
⊙ 지급 상한 ⊙
농업인 | 농업법인 | 들녘 경영체 | |
논.밭 합산 | 30ha *30ha 초과시 '19년 직불금 수령 면적에 한해 인정 |
50ha *50ha 초과시 '19년 직불금 수령 면적에 한해 인정 |
400ha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 ☎ 044-201-178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054-429-4000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전국 농민들분께 많은 도움되시길 바라며 갑자가 무더위로 몸축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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