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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2020.06.18국세청에서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국세청 공고사항 알려드립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1.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2.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폐업 : '19.12.31.이전에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자-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자 ◑재기 : 1또는 2에 해당하는자 ①'20.1.1부터 '22.12.31.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②'20.1.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