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국세청 공고사항 알려드립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1.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2.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폐업 : '19.12.31.이전에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자-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자
◑재기 : 1또는 2에 해당하는자
①'20.1.1부터 '22.12.31.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②'20.1.1.부터 '22.12.31까지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체납액 : 신청일 현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부가되 농특세 포함)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가산금 제외)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범칙처분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소멸특례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 5)를 적용 받지 아니한 자
3.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19.7.25. 현재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부가가치세
4.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또는 전국 어느 세무서나 가능
*신청기간: 2020년1월1일부터 2023년12월31일까지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