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
농지 (공공임대/과수원/농지 매도 수탁사업) 매매 사업
농지 (공공임대/과수원/농지 매도 수탁사업) 매매 사업
2020.06.08젊은층이 떠나고 노인들만이 고향을 지키고 있는 농촌의 현실. 그만큼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맡기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임대수탁사업은 ①농지구하기(농지조회 및 매입/임차신청)=>②농지 내놓기(농지 매도/임대 신청)=>③농지연금 신청(예상연금조회 및 상담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농지팔기(농지매매사업) 「농지매매사업」은 공사(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하여, 매입한 농지를 청년창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농지 : -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밭·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면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