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이란? 가입방법과 혜택 지진,침수,태풍,대설,강풍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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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 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52.5%이상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 52.5~92%· 가입자부담 : 8~47.5% 경주시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총보험료 : 연 51,100원 / 주민부담 : 연 22,9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 DB손해보험
· 02)2100-5103· 1588-0100
- 현대해상
· 02)2100-5104· 1588-5656
- 삼성화재
· 02)2100-5105· 1588-5114
- KB손해보험
· 02)2100-5106· 1544-0114
- NH 농협 손해보험
· 02)2100-5107· 1644-9000
⊙가입대상시설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풍수해보험 개발목적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
현행 피해지원제도풍수해보험
· 주택 : 30%, 온실: 35%
|
· 보험가입 금액 내 |
*위에 명시된 수치는 복구비 기준액 대비 비율입니다.
(복구비 기준액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단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함
풍수해보험 상품안내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하천고수부지내 온실 대설·강풍만의 담보특약: 5개월(11~3월) -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하천고수부지내 온실 대설·강풍만의 담보특약: 5개월(11~3월) -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 · 대상시설물 : (단독·공동)주택
- ·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하천고수부지내 온실 대설·강풍만의 담보특약: 5개월(11~3월) -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주택(단독, 공동주택)주계약(기본담보)
피해유형보험가입금액
전파(50㎡ 이하) |
기준 보·가 70%형 : 3,500만원(3,1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4,000만원(3,600만원)* 기준 보·가 90%형 : 4,500만원(4,050만원)* |
||
전파(50㎡ 초과) |
기준 보·가 70%형 : 주택면적×70%×100만원(90만원)* 기준 보·가 80%형 : 주택면적×80%×100만원(90만원)* 기준 보·가 90%형 : 주택면적×90%×100만원(90만원)* |
||
전반파 | 전파보험금 × 70% | ||
반파 | 전파보험금 × 50% | ||
침수(50㎡ 이하) | 기준 보·가 70%형 : 3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375만원 기준 보·가 90%형 : 400만원 |
||
침수(50㎡ 초과) | 기준 보·가 70%형 : 200만원+(3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80%형 : 187.5만원+(3.75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90%형 : 175만원+(4.5만원×주택면적) |
*공동주택임
특약(추가담보)
피해유형보험가입금액
침수 보험금 확장 (50㎡ 이하) | 기준 보·가 70%형 : 3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375만원 기준 보·가 90%형 : 400만원 |
||
침수 보험금 확장 (50㎡ 초과) | 기준 보·가 70%형 : 200만원+(3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80%형 : 187.5만원+(3.75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90%형 : 175만원+(4.5만원×주택면적) |
||
동산특약(Ⅰ,Ⅱ), 세입자동산(Ⅱ)(주계약) | 전파, 반파, 소파 : 주택 가입금액의 10% 침수 피해시(침수 높이 무관) - 50㎡ 이하 : 400만원 - 50㎡ 초과 : 175만원+(4.5만원x주택면적) |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 소파손해 부 보장
·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할인)
- 침수손해 부 보장
· 침수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풍수해보험 I만 가입가능)
- 보험료분납특약
· 2회 분납, 4회 분납
- 지붕재손해 부 보장
·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할인)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주계약(기본담보)
피해유형보험가입금액
전파 | 기준 보·가 7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70% 기준 보·가 8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80% 기준 보·가 9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90% |
||
전반파 | 전파보험금 × 70% | ||
반파 | 전파보험금 × 50% | ||
소파 | 전파보험금 × 25% |
특약(추가담보)
- 하천고수내 온실 특약
· 하천 고수부지內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재해 보상(일반온실의 급부내용 동일)
- 단순비닐파손 담보 특약
· 단순 피복재 파손으로 동별 전부교체 필요 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 지급할 보험금의 10% 한도로 지급 - 손해방지비용 지원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사용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20만원 한도로 지급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재해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아래 재난기준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풍수해보험 약관 및 행정안전부관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1. 지역별로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는 것으로 판정하거나, 보상하는 재난기준 해당 여부를 보험목적 소재지의시·군내에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가 있는 경우 동 관측소의 측정 자료로 판정하고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목적물 소재 시 ·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합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에 한함)인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 -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 -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경우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준으로 인정한 상기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 -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 해당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시(광역시, 특별시를 말한다)·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확인이 있는 경우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손해
-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Ⅰ 보통보험약관 제10조 참조)
납입방법
- · 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과 납입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 일시납, 분납
분납을 할 경우
기본조건분납횟수납입유예
· 보험기간이 1년 이상· 자기부담(정부보조분 제외) 보험료가 30만원 이상 |
· 2회분납 : 초회 70% 납입, 2회차 30% 납입· 4회분납 : 초회 40% 납입, 2회차 30% 납입, 3회차 20% 납입, 4회차 10% 납입 |
· 2회차 보험료가 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둠· 납입유예기간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상실 |
*2회 분납을 할 경우의 예
5월 1일 보험가입자가 2회 분납을 하였을 경우 최소한 7월 30일까지는 2회분 납입을 하셔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납된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료의 환급
·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측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 - 효력상실, 해지의 경우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 보험료의 환급
- - 개정(안) : 총 1장
· 보험계약자 측의 책임있는 사유일 경우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지구의 오염으로
늘어나는
자연재해에 맞서 나온 풍수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잘 숙지하시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풍수해 보험은 전국 가입가능합니다=>서울, 경기,인천,강원,전남,전북,대전,대구,광주,충남,충북,경남,경북,제주,부산,해남,완도,진도,장흥,고흥,강진,목포,보성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 완산구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태백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일산구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오정구 부천시 원미구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시흥시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상록구 안성시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만안구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가평군 양주군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포천군거제시 김해시 마산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진해시 창원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포항시 남구 포항시 북구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금산군 당진군 부여군 서천군 연기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제천시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흥덕구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청원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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