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 2020 근로장려금 신청 6월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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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란?
소득지운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ㆍ2019.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 요건가구 | 명칭가구 |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나. 총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 | 요건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 금액 |
근로장려금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다. 재산 요건
ㆍ2019.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 정기신청 기간:' 20.5.1.~6.1.,
◑기한 후 신청 기간 :'20.6.2.~12.1.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근로장려금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시면 전자신청(ARS,홈텍스,모바일)을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ARS (보이는·음성)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서비스)
-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문자안내 드립니다.
* ☎1544-9944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 근로장려금 신청종료
⊙ 근로장려금 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play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홈텍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텍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텍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 (세무서 방문)
★ 근로 장려금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가.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지급액산정 근로장려금
지금액계산가구원 |
구성총급여액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 계산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자녀장려금
가. 자녀장려금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지급액산정 자녀장려금
지급액계산가구원 |
구성총급여액 |
등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100만원 이상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x 1천900분의 20] |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500만원 이상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x 1천500분의 20] |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산정
지급액 | 감액 및 체납충당구 분적 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 자녀장려금 지급절차
▶ 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용어 해설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 총급여액 등 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총소득(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급여),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개별인증번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ARS(1544-994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산정표 (참고자료 바로가기)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업종별 조정률
-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 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조정률)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참고자료 업종별
조정률업종 | 구분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내용 잘 숙지하시어
혜택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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