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8일부터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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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이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여권발급 신청을 하고 여권을 수령할 때
한 번만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서비스가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여권은 온라인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또는 재외공관 직접 방문을 통한 여권 발급 서비스도 기존대로 시행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
국내거주자 | 해외거주자 | |
신청대상 |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국민 ※(비대상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외교관 .관용.긴급 여권신청자/방역미필자 등 |
|
신청방법 | 정부24 http://www.gov.kr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입력 |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
|
발급안내 | 휴대폰 문자 메시지 | 이메일 |
유의사항 | ▶여권 접수시 -본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 -복수 여권만 발급 가능 |
▶여권 수령시 -신청시 본인이 수령 희망한 기관 직접방문 *국내 : 여권사무대행기관 / 해외 : 재외공관 *접수 완료 후 수령기관 변경 불가 -기존 여권 지참(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해외에서 여권 수령시, 거주국 체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비자 등)지참 |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흐름도
♧ 여권용 사진 파일 (온라인)
◈ 권장 사진 규격
▶크기 : 200kb 이하
▶형식 : JPG
▶해상도 : 300dpi
◈ 유의사항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한 사진, 지나치게 포토샵으로 보정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여권 사진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 접수불가 사진
▶배경이 흰색이 아닌경우
▶테두리가 있는 경우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얼굴 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경우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참조)
♧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방법
◑여권정보증명서란?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명의인의 여권 발급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
여권사무대행기관, 제외공관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2021년 중 온라인 발급 추진)
◑모든 방문기관에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 가능한 기관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되며, 방문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해볼 것을 권장
*12개 금융기관(신한, 부산,광주, 전북, 하나, 대구, 우리, 농협, 기업, 국민, 경남 , 우정사업본부)에서 2020.12.28부터 서비스 예정
♧ 여권 관련 문의처
▶여권 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영사콜센터 ☎02-3210-0404
외교부의 여권 재발급! 이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세요! 내용 도움되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필요했던 여권 재발급의 온라인화가 2020년12월18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권 재발급해야 하는분들은 이제 직접 가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하시면 될것 같네요^^
재발급되는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발급되며, 예전처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하다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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