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종류와 지역별예치금
- 다양한 정보/생활
- 📚 to read
정부의 규제에도 변함없이 자고나면 오르고, 자고나면 오르는 부동산!!
오늘은 내집마련의 첫걸음...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종류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 국민주택은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
♣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
▶국민주택=>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민영주택=>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
♣ 청약통장의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으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만 가입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인 개인으로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적립방법/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가입신청 시
-실명확인증표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신청 시
-주민등록표등본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제3자가 가입신청 시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금융계좌 개설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역별 예치금액
※ 지역은 청약통장가입자의 거주지 기준임
(단위 : 만원)
구분 | 청약예금 | 청약부금 (85㎡ 이하의 주택에만 청약신청 가능) |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
85㎡ 이하 |
300 | 250 | 200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청약부금으로 민영주택 2순위 청약시에는 예치금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 규모 청약 가능 |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
모든면적 | 1,500 | 1,000 | 500 |
청약통장 종류와 지역별예치금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차근차근 청약에 대한 내용 잘 숙지하시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이 글 공유하기
다른 글
-
12월18일부터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
12월18일부터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
2020.12.22 -
여권 이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됩니다.
여권 이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됩니다.
2020.12.22 -
아파트 청약자격과 조건 국민주택
아파트 청약자격과 조건 국민주택
2020.12.17 -
아파트청약자격 민영주택
아파트청약자격 민영주택
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