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 2021년 4월시행(간선도로,주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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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1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안전속도 5030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오늘도 안전속도 5030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자체별로 안전속도 5030을 일찍 시행하는 곳도 있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녹지지역 제외)'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50km이하로, 도시부 내 주택가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의 경우 시속 30km이하로 하향 조정하는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1항, 2014년 4월개정/ 2021년 4월시행 합니다.
◑안전속도 5030 의 필요성
▷제한 속도 관리를 통한 사망자 감소
▷ 시속 60km에서 보행자 중상가능성 92.6%
▷ 시속50km에서 보행자 중상가능성 72.7%
▷ 시속 30km에서 보행자 중상가능성 15.4%
▷ 시속 60km 주행 시 사고심각도 85%
▷ 시속 50km 주행 시 사고심각도 55%
▷ 시속 30km 주행 시 사고심각도 20% 이하
▷ 주행 중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경우
▷ 시속 60km에서 보행자 10명 중 9명이 사망
▷ 시속 50km에서 보행자 10명 중 5명이 사망
▷ 시속 30km에서 보행자 10명 중 1명이 사망
◑안전속도5030 배경 및 목적
▷교통사고 사망자 및 차대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 필요성 대두전체 사고 82%, 차대사람(보행자) 사고 92%가 全국토의 5%인 도시부에서 발생
▷사람중심의 교통안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보행사망자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인 도시부 속도하향 사업의 범정부적인 추진 필요
◑안전속도 5030 추진근거
▷보행자 우선 및 교통약자 보호, 취약계층 배려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 관련 국정과제(55번 안전사고 예방 국가책임체제 구축) 반영- 공단 ‘18년 국정과제 실행과제 1-5(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에 반영
▷보행자 우선 통행제도로 전면 개편, 선진국형 속도관리체계 조기 확산 교통안전 종합대책(18.1.23, 국무조정실) 반영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9조 개정(`19.4)- 도시부의 기본 제한속도 50km/h로 규정
▷“안전속도 5030 협의회” 구성 및 참여-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공단 등 민·관 유관기관 10여개 기관으로 구성
◑안전속도 5030 도시부 제한속도 60km를 50km로 내리면?
▷ 속도의 차이는 작아도 안전의 차이는 큽니다.
2021년4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안전속도 5030은 인천광역시에서는 2020년12월부터 시행됩니다.
속도가 살짝 내려갔을 뿐인데,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과 생명을 조금 더 보호할수 있다니 시행 후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피해보는 일이 많이 줄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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