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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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온라인 플랫폼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부당한 광고가 논란이 되면서, 공정위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진 예시를 마련하였는데요,
2020년9월1일부터 적용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별 표시 방법
◈문자(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과 같이 문자를 중심으로 추천.보증이 이루어지는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해 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추천보증심상지침 규정>
1.표시문구는 각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게재한다.
2.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
3. 댓글로 작성하거나 '더보기'또는 링크를 누르는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표시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경우의 예시와 부적절한 경우의 예시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적절한 경우의 예시
*게시물의 제목에 표시한 경우
*본문의 첫 부분에 표시한 경우
*본문의 끝 부분에 표시한 경우
▶부적절한 경우의 예시
*본문의 중간 부분에 표시한 경우
*댓글에 표시한 경우
*표시문구 확인을 위해 별도의 클릭이 필요한 경우('더보기'등)
◈사진(인스타그램 등)
▶인스타그램 등과 같이 사진을 중심으로 추천.보증이 이루어지는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추천보증심사지침 규정>
1. 표시문구를 사진 내에 게재한다.
2.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시문구를 글의 첫 부분에 게재한다.
3. 해시태그의 형태로 입력할 경우, 원칙적으로 첫 번째 해시태그에 입력 한다. 다만,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표현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해시태그가 아닌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4. '더보기'또는 링크를 누르는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경우의 예시와 부적절한 경우의 예시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적절한 경우의 예시
*사진 내 표시한 경우(추천.보증 내용이 포함된 모든 사진에 각각 표시)
*본문의 첫 줄에 표시한 경우
*본문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한 경우
▶부적절한 경우의 예시
*SNS에서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표시문구를 입력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동영상(유튜브,틱톡 등)
▶유튜브, 아프리카tv, 틱톡 등과같이 동영상을 중심으로 추천.보증이 이루어지는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추천보능심사지침 규정>
1.게시물의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한다.
2.게시물의 제목에 입력하는 경우,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3.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하나의 동여상 전체가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한다. 동영상의 내용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경우의 예시와 부적절한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적절한 경우의 예시
*제목에 생략되지 않도록 표시한 경우
*영상 내에 표시한 경우
*배너 등을 통해 영상 위에 표시한 경우
▶부적절한 경우의 예시
*제목에 표시하였으나, 표시문구가 생략되어 나타나는 경우
*영상의 설명란에 표시한 경우
*영상의 고정 댓글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 경우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급하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보증등을 하는 경우(간접광고 등),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 문구를 나타내야 합니다.
▶광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관계’를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
◈실시간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 tv, 트위치, 유튜브 실시간 방송 등과 같이 실시간 방송으로 추천.보증이 이루어지는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항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추천보증심사지침 규정>
1.원칙적으로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며, 이때 구체적인 공개 형식은 (3)동영상을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와 같다.
2.다만, 실시간으로 송출함에 따라 제목 또는 자막 등등의 형태로 표시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음성 형태의 표시문구를 나타낼 수 있따. 이 경우 표시문구는 추천.보증등을 하는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실시간 방송 플랫폼은 방송 중에도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소비자의 시청패턴을 고려할때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시간 방송 채팅창을 활용하여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방송 제목 또는 자막을 활용하여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일반원칙 및 사례를 제시하여 다양한 SNS 매체에 적용가능한 공개 방법을 마련
▣ 접근성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한다.
<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 >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여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
* 댓글로 작성한 경우
*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인식가능성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다.
<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경우 >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경우
*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여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
*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 명확성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한다.
<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일주일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브랜드명]’, ‘@[상품명]’
* 기타 알기 어려운 줄임말 등
▣ 언어 동일성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한다.
다만, 표시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 동일한 언어로 볼 수 없는 경우 >
▶ ‘Advertisement’, ‘AD’, ‘땡스 투(Thanks to)’, ‘PR’,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앰버서더(Ambassador)’, Sponsor’ 등
Q.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시행(2020. 9. 1.) 이전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했습니다. 이제라도 수정하면 괜찮을까요?
▶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향후 조치 시 자진시정 여부 고려 가능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시행일 이전 게시물이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했다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후에 수정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했다고 하여도 기존 광고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광고가 자진시정되었는지 여부는 우리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행정제재의 조치수준을 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사실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후에라도 수정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유명인이 자신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대가 없이 홍보하면, 광고라고 표시해야 하나요?
▶ (O) 표시해야 함
이 경우에도 광고라는 사실 또는 광고모델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게시물이 광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예: 광고사진이나 CF 영상, 광고촬영 비하인드 영상 등)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방송사입니다. TV 등을 통해 송출한 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편집하여 유튜브 채널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 있음을 표시해야 하나요?
▶ (O) 표시해야 함 (다만, 편집한 영상 내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할 필요 없음)
같은 콘텐츠라도 소비자가 이를 접하는 방식과 매체는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광고 포함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 콘텐츠를 편집하여 유튜브 등 방송 이외의 매체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추천보증심사지침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려는 동영상 내용 안에 간접광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광고 대상 상품이 노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인플루언서가 자발적으로 직접 구매한 제품 후기를 작성했는데 이후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래 후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되나요?
▶ (O) 표시해야 함
최초로 추천·보증하는 시점에는 사업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었더라도, 이후에 사업자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추천·보증을 광고주의 계정에 게재하거나 공식적인 광고물로 활용하는 등,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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