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 포장 금지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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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할인 혜택은 그대로 과대 포장은 줄여 환경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번 과대 포장 금지법 제도는 묶음 할인 등 소비자 할인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환경보호를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날로 늘어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1+1등 판촉 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재포장)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과대포장금지법에 대해 말이 논란이 많은데요. 오늘은 환경부에서 기준을 두고 있는 과대포장 금지법의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 1
Q 묶음 할인은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할인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만 줄이는 것입니다.
*1+1기획상품 등 묶음 할인 판촉은 매대에 안내문구 표시 띠지 십자형 띠지로 묶어도 가능합니다.
*라면 5개들이 번들 묶음 할인 제품은 공장에서 출시되는 제품(종합제품)이므로 재포장이 아닙니다.
팩트체크 2
Q 명절 선물세트가 사라진다?
▶아닙니다. 공장에서 묶음화 되어 생산되는 제품은 재포장이 아니라 현재처럼 판매가 가능합니다. 단, 서로 다른종류의 상품(과자 등)을 유통과정에서 한 박스에 넣어서 판매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팩트체크 3
Q 창고형 할인마트와 온라인 업체는 예외다?
▶아닙니다. 창고형 할인마트, 온라인 업체도 오프라인 매장과 같이 동일하게 재포장 금지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팩트체크 4
Q 친환경을 위해 묶어도 정상가로 팔아라?
▶아닙니다. 공장에서 생산되어 출시되는 일반적인 묶음 번들 제품은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1+1기획 판촉 시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 가격할인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낱개 여러개를 동시에 또는 띠지 등으로 묶어서 할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기업의 할인 판촉 등을 통해 국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기회는 유지하면서 판촉 과정에서 과도한 재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방안을 찾도록 관련 업계와 지속적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행 초기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갖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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