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신용 보증 지원 제도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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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임금체불, 산재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고, 보증 담보 여력이 없는 노동자에게는 신용보증을 지원해주는 근로복지공단 신용 보증 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여유자금이 없고 보증여력이 부족한 사람은 융자가 불가능할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 임금체불, 산재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고 있는데요. 이때,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노동자에게는 신용보증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Q. 융자를 받고 싶은데, 신요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는 분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아래 해당되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요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부도,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Q. 보증지원 한도액과 보증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지원 한도액은 융자사업별 융자한도액으로 하되, 1명당 보증한도액은 2,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증료의 경우, 보증 신청자 부담을 고려하여 전체 보증기간에 대하여 공단보증잔액에 융자사업별로 연 0.7%~1.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 및 한도, 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복지넷(http://www . workdream . net/) 생활안정자금 융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보증료는 어떻게 지급하면 될까요?
전체 보증기간의 총 보증료는 융자 실행 시 먼저 공제하게 되는데요. 지급한 보증료는 융자를 중도 상환할 경우, 상환에 따라 소멸된 공단부담 보증잔액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융자 잔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하고, 정해진 상환기간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증료가 모두 소멸됩니다.
Q. 신용보증지원 받으려고 하는데요. 신요보증지원 신청과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보증지원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거나 관할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지원 절차
보증신청(인터넷 또는 방문):노동자=>보증지원대상자(SNS,이메일 통보):공단=>우리,기업은행 홈페이지 접속:노동자=>융자약정 체결:노동자=>융자금수령:노동자
Q. 신용보증지원 제도를 통해 융자를 받고 오래 연체된거나 대부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위변제금을 지급 후 구상권 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대위변제금 : 융자후 원리금을 6월 이상 연체 또는 대부취소에 따른 기한이익이 상실된 후 3개월 경과 시 %사망, 파산 명책, 개인회생인가 결정 등은 즉시 지급 대상임
-지급기간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급볌위: 미회수원금, 미회수이자,기타 소송비용 등
구상권행사 등 : -대위변제금 지급 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보유자로 등재
※공단은[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신용정보이용 및 제공자로 명시됨
-대위변제금 급 후 완납시점까지 지연이자(연9%)징수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지급명령 신청 등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를 생각하시는 노동자분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융자받으세요!!
근로복지공단 신용 보증 지원 제도에 대해 많은 도움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