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사례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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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이들이 어른들의 학대속에 고통받는 일들이 속속 나옴으로써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는데요...나의 주변에는 혹시 이유없이 어른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은 없는지 다시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만일, 이유없이 어른들에게 학대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알려주는 아동학대 신고는 어떻게 , 어떤상황이 되면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학대개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 통계를 보자면
1. 신고접수.판단.범죄건수
접수는 33,532건이며, 24,604건을 판단하여 7,988건을 행위자 법적조치하였다고합니다.
2. 피해아동 발견율은 해외가 9.10%이고, 전국이 2.98%입니다.
발견율이란?
아동인구 1,000명 대비 아동 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의미합니다.
3.아동학대유형으로 보면,
신체학대가 3,436건, 정서학대:3,862건, 성학대:910건, 방임:2,604건 중복학대:11,792건입니다.
4.전체 아동학대 대상자별 피해아동이 남자아이가 48.5%, 여자아이가 51.5%입니다. 그중 초등학생이 39.7%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학대행위자로 남자가 58.8%, 여자가 41.2%로 나타났으며 연령으로는 40대가 47.2%로 가장 많았습니다.
5.아동학대 사망관련 사망아동 성별 및 연령을 확인해보았더니 남자가 15명, 여자가 13명이며 1세이하가 1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아동 사례 행위자로는 남자가 10명 , 여자가 20명으로 2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6.피해아동 상황을 확인해보니...원가정보호 지속이 82.0%, 분리조치 13.4%, 가정복귀가 4.1%, 기타등
7.학대행위자 법적조치건수는 인지수사,고소,고발,수사의뢰,수사미진행.처벌법조치 완료, 파악불가 순으로 나타났으며, 법적조치 처리결과는 경찰수사, 재판진행중,파악불가,판결,수사미진행.처벌법조치완료로 나타났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 언제?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아동학대 신고 무엇을?
▶신고자의 이름,연락처
▶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성별,나이,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어떻게?
▶전화 :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번호 | 체크항목 | 체크란 | |
1 |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 예 | 아니오 |
2 |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 예 | 아니오 |
3 |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 예 | 아니오 |
4 |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 예 | 아니오 |
5 |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 예 | 아니오 |
6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 예 | 아니오 |
7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 예 | 아니오 |
8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 예 | 아니오 |
9 |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 예 | 아니오 |
10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 예 | 아니오 |
11 |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 예 | 아니오 |
12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 예 | 아니오 |
13 |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한다. | 예 | 아니오 |
14 |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 예 | 아니오 |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 중에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활용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1개 문항 이상 “예” 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면 막을 수 있는 아동학대...오늘만큼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시고, 주변에 혹시 이유없이 어른들에게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는지 살펴주세요!!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어른이라도 해도, 부모라고 해도 아이를 함부로 할 권리는 없습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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