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 복지개선 개정(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복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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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알려주는
봄봄이의 꿀소식
건설근로자법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과 복지 개선
새로워진
건설근로자법이 함께합니다.
건설근로자법이 약 6년만에 개정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건설근로자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1998.1.1.부터 시행)
지난 2019년11월26일, 건설근로자법의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발의된 2013년 이후 약 6년 만의 결실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주요내용을 살펴볼까요??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는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현행 | 개정 |
12개월 이상 | 12개월미만 |
60세 퇴직 | 65세 |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이상 적립 된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지급 |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미만 이라도 건설근로자가 65세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지급(2020.5.27.부터시행) |
퇴직공제금 소멸시효를 연장하였습니다!!
현장 이동이 잦고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2020.5.27.부터 시행)
현행 | 개정 |
3년 | 5년 |
퇴직공제금 청구소멸시효 | 퇴직공제금 반환금 징수권 소멸시효 |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 강화 | 부정수급액 징수 강화 |
퇴직공제금
▶지급대상 확대 =>12개월미만, 65세
▶소멸시효 연장=>5년
▶수급 유족범위 개선
도입제도
건설기능 등급제, 전자카드제, 임금의 구분 지급 및 확인제 , 도급인 공제부금 직접 납부제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공제부금 미납을 예방하고자, 다음의 경우 도급한 자가 사업주 대신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제도 도입(2020.5.27부터 시행)*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기로 사어주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
▶도급인이 사업주에게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5월27일부터는 건석공사 수급인의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가 시행됩니다.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도입(2020.5.27.부터 시행)
다른 공사비와 구분한 임금비용 지급=>수급인의 전월 임금지급내역 확인=>지급하지 않은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 통보
위반시,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현재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 실효성 확보
편리한 전자카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발급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건설근로자가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 개정 |
사업주 중심 | 근로자 중심(2020.11.27.부터 시행) |
근로자의 근로일수는 사업주만 신고 가능/서면 또는 전자문서 신고 방식 | 근로자 시고 가능/전자카드 태그를 통한 자동집계방식 |
기대효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근로내역 신고누락 및 허위신고 방지), 사업주의 업무편의성 제고(근로내역 신고업무 간소화)등
건설기능등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건설근로자의 자격.경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등급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이 가능하도록 기능등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건설기능등급제 도입 (2021.5.27.부터 시행)
▶경력 등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개인별 기능등급을 산정하여 구분.관리
▶건설근로자, 사업주,발주자 신청 시 건설 근로자의 기능등급 확인증 발급 가능
기대효과
근로자 : 기능등급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 및 작업전망 제시 가능
사업주 : 숙련인력 정보 확보를 통해 시공품질향상
정부 : 청년층 진입으로 고령화 해소 및 숙련인력 수급전망 가능
퇴직공제금 수급 유족범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유족의 수급범위를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 개정 |
기존 적용중인'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①배우자②25세 미만자녀③60세이상부모④19세 미만 손자녀⑤60세 이상 조부모⑥19세미만이거나60세이상의형제자매순으로지급 | 유족의 나이와 관계없이①배우자(사실혼 포함)②자녀③부모④손자녀⑤조부모⑥형제자매 순으로 지급(2020.5.27.부터 시행) |
=>연령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 |
2020.5.27.부터
시행될
건설근로자법 개정 잘 확인하셨나요?
내용 잘 숙지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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