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실시한다고합니다.
4월부터 3개월간 !!!
요금 청구분 납기연장(12월까지 분납도 가능)
5월15일(금)까지 신청
한국가스공사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실시합니다.
4월부터 3개월간 요금 청구분 납기연장(12월까지 분납도 가능)
5월15일(금)까지 신청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4월분을 이미 납부한 경우 ☞ 5~7월 청구서
♣ 분할 납부 희망 시 ☞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문의 및 신청
꼭 기억해주세요!!
1)납부 유예 신청기간은 5월15일(금)까지!!
▶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납부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방문 없이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요즘
작지만 내용 잘 숙지하시어
혜택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