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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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로서,
도민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선착순 NO!!
5부제에 맞춰 신청기간 내에 여유롭게 신청하고,
생활지원금도 받고!
작지만 힘내시길 바라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라고 하네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 지원금이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로서, 도민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
◑ 1차 신청기간 및 방법
5부제 시행으로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가능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1ㆍ6 | 2ㆍ7 | 3ㆍ8 | 4ㆍ9 | 5ㆍ0 | 온라인 (전체) 오프라인 (불가) |
예) 1980년생은 ‘금’요일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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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4.20.(월) ~ 5.22.(금)
* 5부제 5.8(금)까지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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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PC 및 모바일에서 제주행복드림(https://happydream.jeju.go.kr) 접속 후 세대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검증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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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 가입자인 경우)
*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불필요
- 재직증명서 (제외대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 구비서류는 사진 또는 스캔 후 업로드
◑ 오프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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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4.27.(월) ~ 5.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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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부제 5.8(금)까지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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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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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시 위임장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 가입자인 경우)
*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불필요
- 재직증명서 (제외대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 세대주 불가 시 가구원 중 1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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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중 필요 시 ‘찾아가는 접수’ 신청 · 이용 가능
- 신청대상자가 각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방문요청(전화신청)
- 지급대상 제외여부 확인 후(소득합산 100%초과 가구,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가구, 직종)
- 지급대상자이면 방문일자 조율 후 방문(가급적 당일 방문)
◑지급금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이상 |
지원액(천원) | 200 | 300 | 400 | 500 |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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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입력한 세대주의 계좌로 현금 지급 (압류계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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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피성년 후견인(구 금치산자) 등 계좌 사용 불가인 경우 지정 후견인에게 입금 가능
- ☞ 입증서류 후견관련증명서, 법원에서 발급
* 방문신청만 가능
◑지원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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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4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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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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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납부액 기준 소득표
(단위: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757,000 | 59,118 | 29,078 | |
2인 | 2,992,000 | 100,050 | 85,837 | 100,076 |
3인 | 3,871,000 | 129,924 | 121,735 | 131,392 |
4인 | 4,749,000 | 160,546 | 160,865 | 162,883 |
5인 | 5,628,000 | 189,063 | 195,462 | 192,080 |
6인 | 6,506,000 | 220,167 | 233,499 | 224,298 |
7인 | 7,390,000 | 248,116 | 267,395 | 253,956 |
8인 | 8,273,000 | 276,843 | 298,842 | 286,647 |
9인 | 9,156,000 | 311,116 | 333,411 | 326,561 |
10인 | 10,040,000 | 343,406 | 368,522 | 368,580 |
◑지원제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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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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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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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공기관 등 급여소득 가구
* 국가·지방행정기관, 각급 학교(사립 포함),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은행법 등 관련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종사자, 직업군인 등이 가구원인 가구
제주형 재난긴급생활(비)지원금은
선착순 지급이 아닌만큼
내용 잘 숙지하시고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