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먼저 NO!!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코로나 19 확진자도 거소 투표할 수 있을까요??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코로나 19 확진자도 거소투표기간에 신고하고
병원,생활치료센터,자택에서 거소투표*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기간 : 3월24일~3월28일 오후6시
거소투표 신고서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 받기
(www.nec.go.kr)
거소투표 신청방법 : 거소투표신고서 작성 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관할 시.군.구로 전자우편,팩스(모바일 팩스 포함),
문자메세지 등으로 제출 가능(자세한 내용은 관할 자치단체 홈페이지 확인)
*거소투표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거소투표 방법
① 거소투표 신고(전자우편, 팩스, 문자 등)
② 거소투표 용지, 회송용 봉투 우편 수령
③ 투표 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담아 봉함
④ 우체국에서 수거
집배원을 위한 안전대책이 궁금해요!!
@ 수집 : 거소투표신고서 등을 우체통에서 수집 시
일회용 장갑 및 손세정제 사용 등으로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배달 : 거소투표용지 배달은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가능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이 보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위기에
바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의원선거!!
꼭 참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