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스쿨존 상해·사망사고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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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5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민식이법’ 시행되는데요,
모든 어린이 안전하게!!
스쿨존 과속 단속카메라 의무 설치!!
상해·사망사고 가중처벌!!
한다는 내용입니다.
▲3월25일부터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다. 이미지는 스쿨존 서행 캠페인. 출처·이미지투데이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어린이들의 안전강화를 위해 만든 법안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되고 차량 제한속도는 30km 이하로 낮아졌으니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은
차량 제한속도를 30Km이하!! 꼭 지켜주세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54%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인 것을 고려해, 운전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했습니다.
◎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상해를 입힌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합니다.
◎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에 따라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는 금물!!
이와 함께 운전자는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즉...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어린이가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 어린이의 보호자는
▶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옷과 가방은 밝은색을 권장하며, 우산은 밝은색 또는 투명우산을 권장드립니다.
▶ 무엇보다 보호자가 어린이의 모범이 되어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보행이나 운전을 할 때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 보호자가 지도할 안전수칙에는
▶ 무단횡단 금지
▶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 길을 건널 때는 차가 멈췄는지 확인 후 손을 들고 걸어가기 등.
어린이의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습관화되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에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지속·체계적으로 반복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운전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보호자인 내가 모범이 되어야 하고, 올바른 습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켜야 할것같네요.
누군가에겐 귀챦을수도 있지만....
민식이법!!
작은 실천으로 아이들을 지켜보아요~
2020년3월25일!!
잊지마세요!!
스쿨존의 주인공은 아이들이며,주행속도는 30km이하입니다!!
오늘도 건강과행복이 가득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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