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내역 조회 및 전산등록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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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가 다가오니 준비해야 할게 하나둘씩 생겨납니다.
이번에는
단체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아이들의 예방접종내역을 전산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예전에는 확인서를 떼야하는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요즘은 전산입력만 하면 서류제출을 안해도 된다니
많이 간소화가 되었네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 예방 접종 내역 전산등록 확인 방법
1)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에 회원가입하고, 자녀를 등록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정보 등록]
2) 등록된 자녀의 접종 내역을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앱 로그인 → [우리아이 예방접종] →[아기수첩]
3) 접종내역이 없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전산등록이 필요합니다.
-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또는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예방접종 전산등록 내역을 확인합니다.
-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접종 받은 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의료법」제40조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드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직접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외국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받았던 외국 의료기관에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또는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공식사인 된 서류를 발급(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요청하신 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예방접종 금기자'는 접종(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 다.
@ 예방접종 금기자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
5) 예방접종이 지연 실시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TaP 백신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 어린이는 Tdap(또는 Td)백신을 1회 접종하고 만 11~12세에 추가접종 (Tdap 또는 Td)을 합니다. 정확한 접종일정은 예진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생활은
공동체 생활이니 만큼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확인하시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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