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최대600만원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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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이 되면서 5등급 노후경유차를 보유중이신 분들은 많이 기다리셨을텐데요...
오늘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2021년2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소식을 발표하였는데요...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2020년인 지난해에 비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으며, 매연저감 조치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차량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는 반가운소식입니다.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고하니 5등급노후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의 내용 잘 숙지하시어 혜택 챙겨가시고, 환경도 살리는 이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4만대 지원, 보조금 상한액 상향에 따른 공고내용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이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는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개선 효과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 및 철저한 사후관리(클리닝, 요소수 주입 등)가 필요
①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업용(지방세법), 소상공인(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조기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70% 지원, 이후 차량 구매시 30% 지원
②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2021.1월)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 2만 9,247대 중 차주의 연령대가 50대 이상인 고령층이 1만 6,257대로 56% 차지
※ (당초)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최대 210만원)를 지원하고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최대 90만원)의 추가보조금 지원
★★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계약이 체결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절차 대행
▶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이하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 가능
=>(emissiongrade.mecar.or.kr)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
♣ 2021년 달라지는 5등급 노후경유차
구 분 |
종전(2020년) |
달라지는 내용(2021년) |
보조금 |
▶총충량 3.5톤 미만 차량 |
▶총충량 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영업용차량(지방세법 제127조) ▶소상공인소유차량(소상공인보호법 제2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추가 |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시 지원(30%) |
▶신차 구매외 배출가스 1∼2등급 / 중고차 구매시에도 지원(30%) (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 차량) |
신청방법 |
▶조기폐차 신청서(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조기폐차 신청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https://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서도 신청가능 |
편의성 제고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게 직접 제출 |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생략 |
▶수도권 신청건에 대해서만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확인 가능 |
▶수도권외 지역의 신청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가 확인 가능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
<< 예 시 >>
구 분 |
종전(2020년) |
달라지는 내용(2021년) |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 |
일반 |
최대 210만원 |
▶ 최대 210만원 |
생계형 등* |
최대 210만원 |
▶ 최대 420만원 |
||
배출가스 1,2등급 구매시 차량가액의 30% |
일반 |
최대 90만원 |
▶ 최대 90만원 |
|
생계형 등* |
최대 90만원 |
▶ 최대 180만원 |
* 생계형 등 : 매연저감 조치 힘든 차량,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 소유 차량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절차
①조기폐차 신청 |
(차량 소유자가 ①우편, ② FAX, ③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 |
↓ |
|
②조기폐차 대상 확인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
|
③폐차장 입고 |
(차량 소유자) |
↓ |
|
④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
|
⑤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
(차량 소유자) |
↓ |
|
⑥보조금 지급 |
(지자체) |
↓ |
|
⑦보조금 수령 |
(차량 소유자) |
↓ |
|
⑧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
(차량 소유자) |
↓ |
|
⑨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
(차량 소유자) |
※ 지자체 장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자동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협회에 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
♣ 매연저감 조치 힘든 차량과 취약계층 보유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 100% 확대 개편 (300만원 → 600만원)
♣ 조기폐차 차주,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할 때도 보조금 지원
♣5등급 노후경유차 지방자치단체별 조기폐차 지원 물량
구분 |
지원물량(대) |
담당 부서 |
|
부서명 |
전화번호 ☎ |
||
합계 |
340,000 |
- |
- |
서울 |
20,200 |
차량공해저감과 |
☎02-2133-4240 |
부산 |
8,727 |
기후대기과 |
☎051-888-3552 |
대구 |
19,039 |
기후대기과 |
☎053-803-5326 |
인천 |
12,200 |
대기보전과 |
☎032-440-3554 |
광주 |
8,000 |
대기보전과 |
☎062-613-4342 |
대전 |
9,663 |
미세먼지대응과 |
☎042-270-3182 |
울산 |
6,300 |
환경보전과 |
☎052-229-3153 |
세종 |
650 |
환경정책과 |
☎044-300-4254 |
경기 |
105,650 |
미세먼지대책과 |
☎031-8008-4288 |
강원 |
17,279 |
생활환경과 |
☎033-249-3514 |
충북 |
14,982 |
기후대기과 |
☎043-220-4325 |
충남 |
22,404 |
푸른하늘기획과 |
☎041-635-4424 |
전북 |
21,006 |
자연생태과 |
☎063-280-4188 |
전남 |
13,899 |
기후생태과 |
☎061-286-7052 |
경북 |
31,326 |
환경정책과 |
☎054-880-3533 |
경남 |
23,805 |
기후대기과 |
☎055-211-6695 |
제주 |
4,870 |
생활환경과 |
☎064-710-3113 |
2021년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최대600만원까지 상향 지원됩니다 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2021년인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2020년인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으며, 매연저감 조치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차량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니 5등급이상 노후경유차를 소지하고 계신분들께는 정말 반가운소식입니다.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만만치 않은 금액의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로도 교체가 가능하여 부담이 많이 줄어드실것 같습니다.
현재 5등급노후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시어 신차 구매시, 혹은 중고차 구매시 제대로 된 혜택으로 차량 구입하시고 알찬 혜택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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