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1년 1월 영양플러스 신규 대상자 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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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보건소에서는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영양플러스 대상자를 모집중이라고 합니다.
2021년 1월 영양플러스 신규 대상자의 조건과 구성품들은 어떻게 되는 지 청주시 흥덕보건소 공고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흥덕보건소의 2021년 1월 영양플러스 신규 대상자 모집에 관한 내용입니다.
♣ 2021년 1월 영양플러스 신규 대상 기준(자격)
▶임산부(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
① 임신부
② 수유부(완전모유수유, 혼합수유) : 2020년 7월 1일 이후 출산자 (완전분유수유자 제외)
③ 영·유아: 2015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 2021년 1월 영양플러스 신규 대상 소득수준
▶2021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중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준 중위소득의 80%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470,000 |
84,793 |
48,962 |
85,605 |
3인 |
3,187,000 |
109,494 |
99,230 |
110,271 |
4인 |
3,901,000 |
134,046 |
125,647 |
135,612 |
5인 |
4,606,000 |
159,583 |
160,445 |
161,571 |
6인 |
5,303,000 |
182,541 |
190,479 |
185,377 |
7인 |
5,998,000 |
206,575 |
220,777 |
209,941 |
8인 |
6,693,000 |
233,144 |
254,052 |
237,681 |
9인 |
7,388,000 |
257,849 |
284,709 |
263,923 |
10인 |
8,082,000 |
278,094 |
309,041 |
286,737 |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기준 중위소득의 65% (자부담 대상 판정 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007,000 |
69,016 |
23,243 |
69,718 |
3인 |
2,590,000 |
89,069 |
58,319 |
89,626 |
4인 |
3,170,000 |
109,494 |
99,230 |
110,271 |
5인 |
3,742,000 |
129,761 |
119,161 |
131,102 |
6인 |
4,309,000 |
148,183 |
145,418 |
150,077 |
7인 |
4,873,000 |
168,195 |
171,434 |
170,536 |
8인 |
5,438,000 |
188,208 |
197,468 |
191,093 |
9인 |
6,002,000 |
206,575 |
220,777 |
209,941 |
10인 |
6,567,000 |
228,860 |
248,783 |
233,144 |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2021년 1월 영양플러스 신규 대상 거주기준
▶ 거주지가 흥덕구 관내인 임산부(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
※2021년 1월 영양플러스 신규 대상자로 선정될시 매달 1회 영양교육(보건소 내소) 참석이 가능해야 함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방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양평가(신체계측, 빈혈검사, 식이섭취조사) 후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등 영양위험요인 여부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
♣ 2021년 1월 영양플러스 신규 대상 선정인원
▶ 20명 ( 변동될 수 있음)
★ 영양플러스사업 지침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하며 선착순 모집이 아님 ★
♣ 2021년 1월 영양플러스 신규 대상 모집일시 및 장소
① 일시 : 2021년 1월 15일(금)까지 수시모집
② 장소 : 흥덕보건소 본관 1층 영양실 (오전9시-11시30분 , 오후1시~5시 30분)
♣ 2021년 1월 영양플러스 신규 대상 신청방법
▶반드시 전화문의 후 방문신청 (신청을 원하는 영·유아 및 임산부 직접내소)
♣ 2021년 1월 영양플러스 신규 대상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전산조회 가능, 조회 원하지 않는 경우 지참)
② 2021년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직장건강보험일 경우 건강보험가입자가 직접 내소하지 않을 경우만 지참/ 지역가입자이거나, 직장건강보험가입자가 직접 내소하는 경우는 전산조회 가능)
③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해당자에 한함)
④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⑤ 사업재참여를 원하는 자는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꼭 별도 전화문의를 해야 함.
★★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자는 중복지원 안됩니다.
(저소득 조제유지원대상도 중복지원 안됨) ★★
♣ 2021년 1월 영양플러스 신규 대상 문의
▶ ☎ 043-201-3387
2021년 1월 영양플러스 신규 대상자 모집중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2021년 1월 영양플러스 신규 대상자는 선착순 모집이 아니므로 내용 잘 숙지하시어 기간내 신청하시면,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한다니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최고의날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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