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월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직촉진수당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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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제도란 무엇이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고용노동부의 공고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2021년1월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작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누가 지원받을수 있나요?
유형 | 연령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I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청년은 18~34세) |
중위소득 50%↓ | 3억원이하 | 2년이내 (또는 800 시간)100일이상 |
선발형 | 중위소득 50%↓ (청년특례 : 120%↓) |
3억원이하 (청년은 고시로 별도규정 가능) |
X | ||
II유형 (취업성공패키지) |
중위소득 100%↓ (고시:청년 소득수준무관) |
X | X |
♣ 소득과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단위의 범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
-가구원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및 연금급여 등을 합산
♣ 어떤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취업지원서비스는 I유형과 II유형 공통으로 지원됩니다.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3.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고용-복지연계프로그램 등
※사후관리: 취업 시 취업송공수당 지급,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
♣ 어떤 지원 받을수 있나요?
생계지원은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I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300만원(월50만원 X 6개월)지원
▶II유형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195만원 4천원 지원/훈련장려금 포함 시 최대 265만원
♣ 구직활동이 의무적인가요?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제한적으로 예외사유가 인정됩니다.
※ 예외사유 : 고용센터가 알선한 일자리가 희망 일자리와 맞지 않는 경우,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등
♣ 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2021년1월1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직촉진수당 받으세요!!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니 만큼 사각지대없이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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